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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음료 'Cash Only'…경찰 곧바로 현금 압수

손님들 "현금내라"에 어리둥절 카드로는 커피 한 잔도 못마셔 여행사·항공사 숙박비 월정산 "LA시로 지급하라" 통보 받아 22일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더 윌셔호텔' 1층 로비. 입구 쪽 커피숍에 안내문 한장이 선명하게 붙어있다. '캐시온리(CASH ONLY)'다. 직원은 커피값을 지불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꺼내 드는 손님에게 손가락으로 안내문을 가리켰다. 이 호텔에서는 캐시가 없으면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다. 숙박료는 크레딧 카드로 지급 가능하지만 나머지 호텔 내에서 구입하는 음료와 음식은 모두 캐시로 지급해야 한다. 뉴욕에서 출장온 김인수(60)씨는 "이런 고급 호텔에서 캐시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다. 모아진 매출금은 현장을 지키는 셰리프가 모두 압수하고 있다. LA시검찰이 세금 체납 문제가 있는 이 호텔을 상대로 강제 세금 징수〈4월20일자 A-1면>에 나서면서 호텔 안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이다. 이 호텔은 2005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350만 달러에 달하는 숙박세를 LA시에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체납 세금 강제 이행 명령을 받은 바 있다. 22일 오전 11시쯤 호텔을 로비에 들어서자 복장을 갖춘 셰리프 2명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 오전 내내 1층 로비를 지킨다고 한다. 또 다른 사복차림의 퇴직 셰리프 2명은 커피숍과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의 근무 교대시 취하는 정산을 기다려 현금을 바로 챙기고 있다.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말을 걸자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제복을 입은 셰리프들은 오후 1시가 되자 호텔을 떠났다. 하지만 사복 셰리프들은 떠날 생각을 않는다. 이 호텔 J매니저는 "저들은 거의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한다"며 "2교대로 돌면서 세금 징수 명목으로 매출 현금을 징수해간다"고 말했다. 호텔 측에 따르면 호텔은 1년째 비공식적으로 매물로 내놓아 바이어들이 수 차례 방문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설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호텔 내에만 있는게 아니었다. C여행사 H여행사들은 21일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 이 호텔의 숙박비를 호텔이 아닌 LA시로 지급하라는 공지를 받고 당황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숙박을 이 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A항공사도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숙박비를 다음달부터 LA시에 직접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혹해 하고 있다. A항공사측은 "갑자기 통보를 받아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호텔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셰리프를 동원한 LA시의 체납 세금 강제징수는 당분간 계속 될 듯하다. 호텔 문제로 뒤숭숭해지자 이 호텔에 예약을 했던 고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연회장에서 예정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겠느냐는 고객들의 전화에 직원들은 안심을 시키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신속히 문제가 해결돼 고객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도 예기치 않던 사태에 적잖이 동요하고 있었다. 김정균 기자

2011-04-22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하세요"

국세청(IRS)이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2차 자신신고는 1차 신고 때 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 2009년 시행됐던 1차 신고기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 보유자는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벌금과는 별도로 8년간 미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탈세액의 75%와 미신고 계좌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과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IRS 올해 최우선 과제는 역외탈세를 단속하는 것이고 그 전에 자발적인 신고기간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02-09

'가주 세금 체납' 한인업체 많다…D자동차 770만불

LA 한인타운에서 6년 전 문을 닫은 한인 자동차 매매업체가 가주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체납했다. 가주조세형평국이 최근 발표한 ‘10만달러 이상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 미납 250개 회사(개인 포함)’에 따르면 D자동차와 이 업체 대표 K씨가 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총 770만달러를 체납, 두번째로 많았다. D자동차는 지난 91년 설립돼 공격적인 경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창사 11년만인 지난 2002년 K 대표가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문을 닫았다. 또 한인타운내 대표적인 전자제품 판매업체로 지난 2002년 파산한 H사도 세금 등 112만 달러를 체납, 59위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각각 지난 2005년, 2004년부터 미납 리스트에 올라 있다. 가주 세법에 따르면 세금 미납시 매 3개월 마다 10%의 이자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가주 조세형평국의 브라이언 밀러 에이전트는 “가주내 모든 사업체와 업주를 상대로 3개월마다 세금 납부 상태를 조사해 미납금이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조세형평국 웹사이트에 체납 정보를 개재하고 있다”며 “이들 중 세금을 다 내거나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협의할 경우 5일 안에 개재된 정보가 삭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내 판매세와 사용세 최고액 미납자는 아마 아사드 타바와 칼레드 모하메드 타바씨로 무려 1776만 달러를 달하고 있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2009-01-26

세금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금융거래 불가능, 움쭉달싹 못한다

가주조세형평국이 최근 발표한 판매세와 사용세 체납업체 순위에서 2위에 한인 업체가 오른 가운데 관련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이 체납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판매세와 사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매 3개월마다 10%씩 이자가 불어난다. 또 미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모든 재산은 근저당(Lien)이 설정돼 재산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당장 살고있는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집의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재융자 신청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능 해진다. 또한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끼쳐 자동차 융자 및 신용 카드를 발급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재산을 압류(Levy) 당하는 경우다. 압류조치가 내려지면 미납자의 은행구좌가 자동으로 동결된다. 이후 은행측은 미납자의 구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징수해 국세청으로 보내게 된다. 미납자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25%가 강제징수된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나 셰리프등 치안당국에 의해 현금계산기에 보관된 수익을 징수 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파견한 담당자가 업소에 파견되어 수익을 거두어 갈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판매면허(Seller's Permit)가 취소될 수 도 있다. 이는 국세청이 동원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만약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 발각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을 파는 업소의 경우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도 있다. 황준민 기자

20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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